궁금하신 내용을 친절하게
바로 상담해 드립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행규칙 제29조제2항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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