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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제2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신규과정
보수과정
온라인
집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만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직무교육센터는 28개 기관이 공동 운영(주관교육기관안내 참고)
상세 문의사항 (교육비 납부, 수료증, 계산서 등)은 홈페이지 교육기관 소개란에 있는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