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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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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20.9.8 시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제2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서류 모양 아이콘

과정안내

신규과정

  •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과가 컨테이너 벨트에 얹어진 아이콘

교육 수료 프로세스

온라인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 입금 → 온라인학습 → 평가(시험) 및 설문 → 수료/인쇄

집체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 입금 → 교육기관으로 방문학습 → 수료/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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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기관 및
교육방법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만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직무교육센터는 20개 기관이 공동 운영(주관교육기관안내 참고)

  • 인터넷교육
  • 집체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상세 문의사항 (교육비 납부, 수료증, 계산서 등)은 홈페이지 교육기관 소개란에 있는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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