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 (이수기간 변경)

등록일
2023.10.06 02:50
조회수
18816
등록자
도**(kosha2022***)

안녕하십니까? 직무교육센터 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9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진행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제29조)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

< 근거 법령 >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개정령안 전문 붙임 파일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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